신규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입주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입주절차는 일반 이사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알아두면 좋은 4단계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잔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
분양 잔금과 옵션잔금 등을 모두 완납하면 입주증이 주어집니다.
실제 입금하는 날을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을 조회해보고 모두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입주 지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연체이자까지 생기니 꼭 기한 내에 내주세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세대라면 입주하기 전 은행에 들려 [상환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대출금을 전환할 세대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확인서 및 전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선수관리비 납부
선수관리비란, 일종의 관리비 예치금으로 입주 초기 시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의 관리비를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0~3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받은 후에 그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다시 되돌려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퇴거 시 반드시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선수관리비는 단지별, 평형별로 제각각이니 금액을 확인 후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납을 받는 대신, 온라인 계좌이체나 은행 ATM을 통해 하고 있으니 영수증 제출 및 계좌 납부를 확인한 사진을 찍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입주증 발급 및 Key 수령
잔금과 옵션, 대출금 상환 시 받았던 영수증과 선수관리비 영수증, 신분증 등을 모두 챙긴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세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한 다음에 아파트 열쇠와 함께 입주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입주 매니저가 함께 세대 내 방문하게 되면 간단한 시설물 확인 및 계량기 검침 후에 몇 가지 안내를 받게 되고 그 후 인수 확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입주증과 키를 받은 후에는 관리비가 부과되니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사 당일에 받아도 되지만 미리 와서 나중에 이사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 당일 날, 반드시 발급받은 입주증을 제시해야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입주증 꼭 챙기세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은행이 쉬기 때문에 이러한 날에는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으니 평일에 가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이사
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사하면 끝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입주증을 제시해야 하며 입주 지정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사를 하지 않으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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