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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분만에 내용 파악하기

2022. 1. 14.

이제부터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작년 11 월터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되어 바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라 불리는 이 정책의 내용을 단 1분만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Q.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란?

A.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받는 모든 임금과 급여에 대해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기재한 문서인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이를 따로 교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만 되는 것이죠.

 

Q. 언제부터?

A.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대상 사업자는?

A.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모조리 적용됩니다.

 

Q.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

A. ▲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Q. 예외는?

A. 30일 미만의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및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그밖의 주의점은?

A.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3년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Q. 위반시에는?

A.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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