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는 법1 상속포기 방법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상속이라 함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1억이고, 고인의 빚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인 2,000만 원을 상속자가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이며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이틀 미루다 보면 생각보다 이 3개월이 훌쩍 지나게 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자 (고인) : 기본 증명서, 가족.. 2022. 9. 19. 이전 1 다음